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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재건축 조합원 자격 갯수 문의

기존 여러 개 단지가 있던 대단지 지역(예,목동)이 몇개 조합으로 분리되어 재건축을 시행할 경우,

1) " 동일한 재건축 조합 "에 여러 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주택수 만큼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 옆 단지 이더라도 다른 재건축 조합 "에 분산되어 여러 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주택수 만큼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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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1인 1조합 원칙에 따라 같은 재건축 조합 내에서는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1인의 조합원 자격만 인정됩니다.

    2. 옆 단지이더라도 다른 재건축 조합에 분산 소유한 경우 서로 다른 조합에 위치한 주택이라면 각각의 조합에서 각각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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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재건축 조합 구역내에 여러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1세대 1주택원칙으로 1개의 입주권(중대형 가구인 경우 2개)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채의 주택 중 1채를 선택하여 입주권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주택은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반면 서로 다른 재건축 조합에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 조합별로 1개(중대형 가구인 경우 2개)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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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은 해당 구역 내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한 자로 정의되며,1인이 여러 채를 보유해도 조합원 자격은 1개입니다

    조합원의 분양권(신축주택 분양 자격) 또한 1인 1세대 원칙이 적용됩니다

    단, 소유 주택 수에 따라 조합 분담금 산정이나 이주대책비 등에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조합원 수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재건축 조합에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 주택 수만큼 각 조합에서 각각 조합원 자격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원칙은 재건축뿐 아니라 재개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분양권, 이주비, 추가 분담금, 청산금 문제 등은 조합 규정 및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조합에 조합원 자격을 가지면 분양권 중복 보유가 가능하므로, 다주택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 등은 따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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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동일 조합 애 다주택 소유자는 1명의 조합원으로 인정이 되어 조합원 자격 및 분양권이 중복 부여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조합에 속해 있다면 각각 조합원 자격을 가지게 되어 주택 수에 맞는 조합원 자격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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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동일한 재건축 조합 "에 여러 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주택수 만큼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네 가능합니다.

    2) " 옆 단지 이더라도 다른 재건축 조합 "에 분산되어 여러 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주택수 만큼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네 가능합니다. 주택수에 상관없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