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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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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진행중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랑 다른 타사업소득있ㄴㄴ경우

종소세 신고진행중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랑 다른 타사업소득있ㄴㄴ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반영시 기존에 원천징수영수증상 근로소득 총급여로 반영한느것이맞나요?

아니면 타사업포함한 총소득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 ㄷ사ㅣ 반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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