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신고진행중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랑 다른 타사업소득있ㄴㄴ경우

종소세 신고진행중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랑 다른 타사업소득있ㄴㄴ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반영시 기존에 원천징수영수증상 근로소득 총급여로 반영한느것이맞나요?

아니면 타사업포함한 총소득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 ㄷ사ㅣ 반영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소득 총 급여 기준으로만 공제받으시면 되며 연말정산 공제 금액 그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