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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종소세 신고진행중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랑 다른 타사업소득있ㄴㄴ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반영시 기존에 원천징수영수증상 근로소득 총급여로 반영한느것이맞나요?
아니면 타사업포함한 총소득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 ㄷ사ㅣ 반영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소득 총 급여 기준으로만 공제받으시면 되며 연말정산 공제 금액 그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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