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정부에서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할 목적으로 통상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요건을 적용하게 됨으로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거주 요건을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세법을 개정시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을
강화하는 세법개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경우 2년 거주 요건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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