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 매매 시, 같은 집주인의 다른 집의 전세금을 매매 금액으로 갈음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상황설명 드립니다

부모님 집이 A와 B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A 집에 전세 2억 7000만원 살고 있습니다

1년 후, 제가 B 집을 6억에 살려고 하는데

전세금 2억 7000만원 + 잔금 3억 3000만원 드리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부모님께 먼저 전세금 2억7000만원 반환 받고 매매금액 6억을 드리면 되는것인지?

즉, 같은 집주인의 다른집의 전세금을 매매금액으로 갈음 할 수 있는지 문의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2억 7천만원을 매매대금 일부로 퉁치고 차액이 3억 3천만원만 부모님께 송금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증여세 의심을 피하려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A주택 전세보증금 2억 7천만원을 B 주택 매매대금과 상계처리한다고 명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과거 A 주택 전세 계약 당시 부모님 계좌로 전세금을 정상적으로 송금했던 이체내역과 B주택의 시세를 증명할 수 있어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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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이 되어진 A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종료를 하셔야 합니다.

    즉 가장 깔끔한 방법은 A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을 반환을 받고 B주택에 대해서 총 매매대금을 잔금으로 입금을 하는 것이 세법상 가장 자연스럽고 자금조달 계획서도 그런식으로 작성을 하고 증빙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전세 보증금 상계 방식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받드시 명시해야 세무/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부모님에게 돌려받아야 할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고 1년 뒤 부모님께 드려야 할 B주택 매매 대금 채무가 생기기 때문에 두 금액을 같은 금액 만큼 상계처리 하면 됩니다.

    실제로 오가는 돈은 잔금 3억 3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