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락커룸 분실물 발생 시 업체 측 과실 책임 물을 수 있나요?

헬스장 개인 락커에 넣어둔 고가의 시계가 잠금장치가 부서지며 사라졌습니다. 업체 측은 귀중품은 카운터에 보관하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는 배째라 식 태도인데 헬스장 측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헬스장 측에 귀책 사유가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헬스장 및 해당 헬스장에 가입한 보험사로 문의하여 요건에 해당 여부 등을 검토받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헬스장 측에서 어느 정도 귀책 사유를 부담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기초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물이 파손되고 물건이 사라졌다면 명백히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병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