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생이 사업자등록을 했을때 불이익이 있나요?

대학생이 사업자등록을 했을때 불이익이 있나요?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가 바뀐다던가 아니면 다른 불이익이라도… 알려주세요 제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학생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학생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장학제도나 근로장학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각 제도별로 적용 조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학생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장학금 신청 자격이 원칙적으로 박탈되지는

    않으나, 만약 사업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구간)에 반영되므로

    소득 증가 폭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이 변동되거나 탈락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하여 자동적으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바뀌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것이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이 경우 소득인장액에 반영되어 소득분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30만원 정액 공제이니, 소득에서 130만원을 공제하면 됩니다

    학생의 경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서 130만원 정액이 공제되고 소득인정액에 반영이 됩니다

    때문에 소득이 130만원 이하라면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지, 발생하였다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