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하여 자동적으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바뀌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것이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이 경우 소득인장액에 반영되어 소득분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30만원 정액 공제이니, 소득에서 130만원을 공제하면 됩니다
학생의 경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서 130만원 정액이 공제되고 소득인정액에 반영이 됩니다
때문에 소득이 130만원 이하라면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지, 발생하였다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