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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생생한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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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받을 돈을 제 계좌로 받아도 괜찮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썼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하시는데, 방문 하는 어르신이 신용불량자라 계좌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셔서 저희 어머니 계좌로 돈을 받고 출금해 줄 수 있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번 한 번만 부탁한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계좌번호를 알려주셨는데, 혹시라도 불법적인 돈을 받는데 사용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해서 걱정이 됩니다.

아직 계좌만 알려주시고 돈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머니께 이번만 하고 혹시 모르니 계좌는 해지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과한 걱정일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돈을 받는건 어렵다고 거절하는게 맞는걸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계좌 자체를 넘기는 것이 아니고 1회적으로 단지 돈을 대신 받아주는 정도로는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괜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위험을 무릎쓰고 도와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찜찜한 일에는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계좌를 사실상 대여하는 행위라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입금된 돈이 어떠한 재산범죄의 피해금이라면 방조범이나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에 그러한 도움은 제공하지 않는 게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해주는 행위는 불법으로 형사처벌위험이 있고, 해당 계좌에 들어오는 돈이 범죄에 연루된 돈이라면 범죄가담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