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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카구235
환한카구23520.11.26

21년도에 주6일 근무 의무휴일생기나요?

빨간날없이 월 4회휴무에 연차3일 휴가3일이 다입니다

5인사업자 이상인데 너무 근무강도가 헬입니다

내년에 주6일근무하는곳에 의무 휴일이 생길일은 없나요?

근무시간도 오전 8.30~오후 8시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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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2022.1.1부터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그 전까지는 공휴일이 약정휴일이 아닌 한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연차3일이 연 3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입니다. 그러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나머지 연차휴가일수가 3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이미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 주1일의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만약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내년부터 공휴일도 모두 휴일이 됩니다.

    또한 내년도 7월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주52시간 제도 계도기간도 종료됩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을 토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 및 주휴일에 대해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를 출근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초 입사하고 11개월 동안에는 별도로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에는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대로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빨간날은 현재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입니다.

    내년에는 상시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과한 규정 제2조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수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해당합니다.

    (주 5일, 주6일 근로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휴일 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통상 공휴일로 불리는 추석, 설날, 현충일 등과 대체공휴일 등)도 법정휴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과 근로자의날, 주휴일은 법정휴일에 해당하게 되고

    해당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에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5일제가 법정 제도는 아닙니다. 주 6일제를 시행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주 6일제인데 위의 설명처럼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시행시기 : 근로자 5~30인 미만 (2022. 01.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