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한이 궁금합니다.
제가 1/19일에 퇴사를 하였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못받고있어서 신고가능한부분인가요?
이번주에 준다는데 그것도 못믿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였는데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금품청산에 대한 연장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14일이 지났으므로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월 19일에 퇴사하였는데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미 14일을 도과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으니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