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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베짱이251
한가한베짱이251

특정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휴무를 실시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 공휴일로 지정 되었는데 회사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휴무를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원 수에 따라 별도 지정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지정은 휴일지정이고

    근무는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휴일 수당 지급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적용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지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도 일반 근무일로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임시공휴일에 대해서도 소속

      직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이 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이 아니며 출근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인 임시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이니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