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말을 한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롤에서 바텀라인에 원딜이랑 서폿이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서폿이랑 싸웠는데 제가 그냥 싸잡아서 비판했거든요.
서폿이 하도 제 탓하길래
"둘이 도합 4데스하고 내 탓하는건 ㅋㅋㅋ"
"진짜 와..."
라고 했고
곧이어 원딜이 죽자
"또죽었어? 너무 못하는데"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원딜 비판할 생각은 없어서 게임 끝나고도 "애초에 바텀 4뎃 서폿때문이라 한게 맞는말인거지 이러면 ㅋㅋ"
라고도 했고 게임 중간에도
"원딜은 뭐 말없이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서폿은 바텀이 도합 4데스 하고 있는데 설마하니 원딜 혼자 2데스 한거고 본인이랑은 상관없다보나? 그래놓고 내보고 뭐라하는건 진짜 ㅋㅋ"
"원딜은 잘하네"
등등의 말을 했습니다.
제가 차단을 해놨어서 모르겠는데 특정성 성립을 가정할때 혹시나 이게 원딜에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예전에 패드립 안한사람한테 했다한거도 명훼나 모욕 안된다고 하셨었는데 이건 더 약한거라서 안될거같긴하나 혹여나 해서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