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알려주세요

파트타임으로

한주는 주6일 9시~12시30분 근무

한주는 주5일 14시~17시30분 근무

이렇게 일주일씩 오전 오후 교대 근무를했는데요

주 소정근로 시간과 월 소정근로 시간 몇시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마다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교대 근무의 경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체 교대 주기를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실무적인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무 주기에 따른 시간 합계를 평균하여 도출한 19.25시간입니다. 단시간근로자 비례 원칙을 적용한 주휴시간은 주당 3.85시간이며 유급 합계는 총 23.1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임금 산정의 기준인 월 소정근로시간은 한 달 평균 주수인 4.345를 곱하여 산출된 약 100.37시간입니다. 산정된 주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과 퇴직금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의 법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으로 보장되는 주휴시간을 더한 뒤, 한 달의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하여 도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6일 근무하는 주와 5일 근무하는 주의 평균인 19.25시간으로 계산되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 포함 약 99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19.25시간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21+17.5)/2*4.345주=83.64시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