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마다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교대 근무의 경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체 교대 주기를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실무적인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무 주기에 따른 시간 합계를 평균하여 도출한 19.25시간입니다. 단시간근로자 비례 원칙을 적용한 주휴시간은 주당 3.85시간이며 유급 합계는 총 23.1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임금 산정의 기준인 월 소정근로시간은 한 달 평균 주수인 4.345를 곱하여 산출된 약 100.37시간입니다. 산정된 주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과 퇴직금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의 법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으로 보장되는 주휴시간을 더한 뒤, 한 달의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하여 도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