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범죄발생 기산일 및 그 외 질문2개
해고예고수당을 언제까지 지급해야한다는 기한을 정해놓은 규정은 없지만 행정해석에는 해고와 동시에 지급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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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기한과 관련한 행정해석(고용노동부 2003. 12. 17. 근기 68207-1627 회시 참조)에 따르면 “특정일을 해고일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동법 동조의 해고예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동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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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퇴직자의 경우 사업주의 범죄사실발생일의 기산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종료일 다음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인지 아니면 해고날 다음날인지?
(범죄발생기산일을 해고다음날로 본인은 생각하고있습니다.)
질문2. 해고예고수당이 근기법36조 일체의 금품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들어가는거같은데 막연이 일체의 금품에 들어간다는 대답보다는 행정해석이나, 지침, 고노부 일체의금품으 정의등 자료출처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문3. 인터넷에 떠도는 글보면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내에 신청한다는 글을 종종 봤는데 법률에도 시행령에도 없는데 왜 3개월 내에 신청해야한다는건지? 부당해고구제기간 때문인지? 해고랑 해고예고랑은 별개인데 왜 3개월인지... 그리고 4인미만은 어차피 해고제한도 없는데 3개월은 잘못된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