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 계약한 곳과 다른곳에서 급여입금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중 급여 관련 충돌이 일어났고 법대로 하라 하더군요. 현재는 그만둔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회사명은 A인데, 급여 입금 후 내역을 보면 계약한 회사명(A)이 아닙니다.
위 내용이 문제되는 부분이 없나요?
급여명세서를 받은적은 없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교부받은적이 없습니다.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는 미교부로 신고할 수 있다기에 추후에 따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청하지 않았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함께 일하던 근무자 x명은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업무 종료 후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근무자의 이름을 O길동, O무개 이런식으로 알고 있는데 부정수급 제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은 회사 명의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3.이름과 부정수급 경위를 알고 있다면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약정한 임금을 받았다면 지급이 다른곳에서 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로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계약서와 명세서는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 중 별도 신고없이 일을 하는 경우 부정수급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금한 회사의 명칭이 계약한 회사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금액수가 정확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임금은 대체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하였다면 부정수급 신고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만 했을 뿐이지 교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제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