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로 신고한다는데 방법있을까요
주거침입죄로 신고한다는데 그쪽에서 먼저 우리집들어와서 가져가라했고 귀찮아서 퀵으로 보내달라고 했지만 계속 안보내서 그쪽집에 들어가서 가져왔습니다. 나머지 짐 보려고 집 둘러보는데 제가 망충망을 열고갔다느니, 뜨거운물 틀고 갔다느니, 불 다키고 돈가져가고 물건도가져 갔다고 합니다 제가 빨리나오느랴고 그럴수도있는데 손이 더러워서 손씻고 제옷만 가져갔어요 돈은 본인이 잘 간수안하고 그쪽에서 잃어버렸을수도있는데 저한테 훔쳐갔다고하고 저희 부모님한테 저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신고하면 이게 성립이되나요? 그리고 제가 명예회손죄로 신고해도될까요 저한테 말안하고 저희부모님한테 말한게 너무 스트레스여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가져가라고 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에게 말한 것은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상대방이 가져가라고 해서 들어가 물건을 가져오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고소를 하겠다는 등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만약 실제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협박죄가 적용되는 부분으로 경찰에 협박죄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 정확한 원인 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주거침입과 절도 등의 혐의로 상대방이 고소를 할 가능성도 어느정도 있어 보입니다. 애초에 본인의 짐을 왜 찾아가야 하며, 허락이 있었는지 등의 원인 사유 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