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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미려한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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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임차인의 물건을 가져갔다가 돌려놓은 집주인

최근 퇴실청소 이후 용달을 불러 대부분의 짐을 새로운 거처로 옮기고 소량의 짐이 기존 자취방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임대인 분이 제 옷, 세제 등을 동의 없이 들고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계약도 종료되지 않았는데 그걸 들고가시면 어떡하냐, 다시 돌려놓으라 해서 돌려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제 동의 없이 화장실 불을 켜두고 가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기에 계약 종료 이전까지 집에 출입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 이 경우 가져간 물건을 다시 돌려놓았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죄명은 무엇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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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돌려놓았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간 행위에 해당하며, 절도죄는 임차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확한 죄명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임대인이 목적물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임차인 주거의 평온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경우가 있게 된다면 주거침입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