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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홀짝마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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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원인에게 장난전화를 걸어서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고 하던데..

경찰에 구두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해당 경찰서 전화번호로 새벽에 장난전화를 받았다고 하던데요..

실제 그 지구대 소속 경위 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반대로 경찰이 민원인에게 장난 전화를 한 경우,

정신적인 피해보상이나 이런것들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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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실제로 그 전화번호를 사용한 경찰이 연락을 한 것인지 단순히 그 전화번호를 도용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장난 전화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소액이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셔서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