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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킹 알바를 하다가 그만두었는데요
아직 퇴사서를 따로 작성하진 않았는데 버거킹 알바 그만두고 퇴사서를 작성해야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버거킹 알바 퇴사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급여 지급이 안될수도 있나요?
사실 일했던 버거킹 매장에 방문하기 싫은데 방문해서 퇴사서 써달라고 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2. 사직서 또는 퇴사확인서 등을 작성해야 퇴사처리가 되고
3. 퇴사처리가 되어야 임금 + 세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4. 사직서 또는 퇴사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임금을 지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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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작성과 별개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직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사용자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의 종료가 지연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금품청산 또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의 종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정 서류가 아니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날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