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킹 미성년자 알바 퇴사 질문합니다
버거킹 알바를 3일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2월 28일 까지 계약했는데
1월 까지만 일 하고 싶어요
혹시 퇴사해도 될까요?
계약 위반? 그런거 없을까요 근로계약서 내용이 기억이 안나요
전문가 답변 원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해두었다고 하더라도 꼭 그 기간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에 사전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장과 퇴직일정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에 명시적으로 퇴직의사를 표시한 날 부터 1개월(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 경과후)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월 말까지 근무 예정이시라면 12월 말일 전에 사업장에 퇴직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퇴사가 가능하며, 다만 민법 제661조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업주와 합의하여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일자로 사직서 내서 퇴사하십시오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시 사용자 측이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하더라도 단순퇴사라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제없습니다. 사직서를 1월 말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미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사직 예정일에 대한 통보를 했으므로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의 동의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