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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장기 임대주택 4채(다세대)를 의무 임대 기간을 다 충족하고 말소하였습니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제 거주 주택은 비과세는 안 되겠지만 중과는 배제되겠죠?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중과 배제대상입니다. 중과배제대상 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배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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