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 가입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소규모 식당에서 주 5일 9시간(총 10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당연히 4대 보험 가입조건인지 알았는데
대표님이 원하면 보험가입을 해줄수도 있다는 식으로 애매모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인건지 선택인건지 궁금하며
추후 주담대 대출도 받아야되는 상황이라 만약 프리로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조건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사용자(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가입시켜달라고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선택하여 결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