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갱신을 할때 계약기간일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20명안되는 부동산 개발 관련 업종에 회사입니다.
예를들어 기존 직원의 계약기간이 2025.1.1.~2025.12.31. 이라고 가정할때,
인사위원회를 8월25일 열어서 1년 계약연장을 해준다고 하면.
근로계약서를 계약기간을
1. (기존계약서 2025.12.31.)이후 인 2026.1.1.~ 2026.12.31. 까지 쓰는게 맞나요?
2.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계약연장해준다는 2025.08.25.~2026.08.24. 로 쓰는게 맞나요?
저는 2번의 경우가 정답인 것 같은데요. 1번은 기존 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없애고 새로 갱신한다는 말이니까. 그 사이에 근로계약 날짜의 틈이 있으면 안되는게 아닌가 하구요.(8월25일 근로계약을 작성하면 2026.1.1.~ 하면
2025년 8월25일~2025.12.31.까지 날짜가 근로한다는게 아닌건가해서요..)
만약에 2번으로 계산하는게 맞는데 1번으로 계산하엿다면 문제되는 일?들이 있나요?
회사에 불이익이라거나 이런건 진행한 직원이라던가 말이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종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아닌 해당 위원회의 의사로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1번 방식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 연장의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연장이란 1차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여 연계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1차 근로계약기간이 2025.1.1 ~ 2025.12.31인 경우 2차 근로계약기간은 당연이 2026.1.1 ~ 2026.12.31이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2025.8.25 ~ 2026.8.24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2025.8.25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서 그런것으로 보이는데 이 날 계약연장을 결정한 경우 계약연장 결정일자에 불과한 것이지 계약기간이 결정일 기준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와 같은 계산법은 계약 연장이 아니고 기존 근로계약기간을 파기하고 새롭게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두 방식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1번의 방식으로 간다면, 기존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은 계약기간 동안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2번의 방식으로 간다면, 8월 25일자로 새로운 조건으로 근로계약서가 새롭게 체결되는 것이구요.
취업규칙이나 인사위원회 규정 등에 관련 내용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서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