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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발발이140
작년 11월 친형을통해 일용직으로 처음 일을시작했습니다 11월급여를 받고나니 90만원을 달라고하더군요 ...그리고 12월에도 임금에서 또 때달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현재 돈을 보내지 않으니 문자로 협박비슷하게하고 또 일하는 현장에 찾아와 얘기좀하자그러고 ..9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12월임금에서 또 떼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띄어 주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유로 돈을 지급하신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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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친형이 돈을 요구하는 권리가 없습니다. 친형과 별다른 계약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