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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당근마켓에서 판매가보다 높은가격에 구매 사기?

당근마켓을 통해서 k2 등산화를 10만원이 구입했고

미사용 새제품이라고 하면서 20만원 넘게 주고 샀는데

사용하지 않아서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와서 몇칠이 지나서 자녀아이가

해당상품을 검색해 보더니

k2에서 6년이나 지나 4만원에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얼마주고 구입했냐고 묻더군요


판매자에게 연락하려고 하니 게시글을 삭제해버리고

당근마켓에서만 대화해서 연릭처도 모르고

입금내역과 이름만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판매자의 말만 믿고 20만원 넘는 제품인줄 알고 10민원이나

주고 구입했는데 현재 4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원가도 159,000원 상품을 20만원 넘게 주고 샀다고 하면서

판매했다는 점에서 사기로 제품 돌려주고 환불 받고 싶은데

이경우 사기가 맞을까요?

신고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 있어서 판매자가 시세에 대하여 고지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했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그 가격에 동의하여 구매를 하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기망을 한 것은 아니므로 사기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