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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서가빈아빠
민서가빈아빠

퇴직금관련하여 어떤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민서가빈아빠입니다.

퇴직금에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어떤것으로해야 근로자에게

유리한가요? 궁금합니다.

상호장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확정급여형)과 퇴직금은 계산방식이 동일합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의 경우 3개월과 상관없이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직기간이 길수록 임금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회사에서 장기근속을

      한다면 퇴사일 기준 임금으로 산정하는 DB형이나 퇴직금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장기근속자의 경우에는 DB형이 유리하나 임금인상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낮은 단기근속자의 경우에는 DC형이 유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DB)형은 기존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확정기여형(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고 운용수익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DC형의 운용수익이 1%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라면 보통 DB형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어떤 제도가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떤게 더 유리한건 없습니다.

      개인이 직접 운용해서 ETF 투자 등으로 굴리고 싶다 하시면 DC형으로 하시면 되고

      별로 투자 생각도 없다 하시면 DB형으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간에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해야 하므로 신경을 더 써야 한다는 점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