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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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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버튜버 영상이 있었는데 설정 나이도 판타지 설정이라 몇백살이고 종종 술먹방 얘기도 하고 캐릭터의상도 교복이라고 보기도 무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과거에 대해 본인이 얘기한 것에서도 사회경험이 있는걸로 보아 미성년자는 확실히 아닌거 같고요. 근데 이 버튜버 영상에서 샤워 가운만 두른 이미지도 나왔었는데 가슴도 반쯤 보이고 꽤 선정적이긴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아청물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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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아청물로 판단될 요소라고 보기도 어렵고, 위와 같은 정도로 음란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단순히 누구에게는 선정적일 수 있는 의상을 가지고 음란물 여부가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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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유뷰트에 업로드된 영상이고 설정 나이 또한 몇백살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아청물이나 음란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사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른바 아청물)로 보기는 어렵고, 일반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캐릭터 설정이 성인임이 명확하고, 실제 아동이나 미성년자를 모델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물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아청물 여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되려면 등장 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이거나, 가상의 인물이라도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복 등 미성년을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요소가 결합되고 성적 행위가 노골적으로 묘사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질문 주신 사례는 몇백 살이라는 설정, 술을 마시는 묘사, 사회 경험 언급 등이 있어 미성년 캐릭터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음란물 여부
      형법상 음란물은 노골적으로 성적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샤워 가운 차림이나 부분 노출 정도는 선정적일 수는 있어도 음란물로 처벌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제 판례도 예술적·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노출은 음란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4. 정리
      따라서 해당 버튜버 영상은 아청물로 분류될 가능성은 없고, 음란물로 처벌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다만 플랫폼 정책(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나 제한 조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