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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변호사 우병우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22.07.19

대출금 미상환시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예전에 듣기로 대출 후 첫 납부부터 연락피하고 거짓주소 입력했으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은거 같은데 맞는 사실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받을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기망행위라는 것은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자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출당시 거짓주소를 입력했고, 대출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날부터 연락을 피하고 대출계약 당시에 거짓주소를 입력했다는 것은 계약당시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입증자료가 될 수 있어 사기죄 성립이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