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의 인정은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미리 정해진 날자에 수급자격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고용보험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에 의하여 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 전일 및 실업인정일 당일까지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만 승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