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은혜로운제비195
은혜로운제비195

실업급여 4차 방문을 미룰 수 있을까요?

토요일에 급하게 가족 약속이 잡혀서 시골에 갑니다!

월요일이 4차 방문인데 그날 저녁에 집에 올라올 거 같은데 고용 24쪽에 급하게 연락을 해보니 주말에 전화가 안된다고 합니다ㅠ 혹시 월요일 오전에 연락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런 경우에도 미룰 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수급기간 내 1회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의 인정은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미리 정해진 날자에 수급자격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실업인정일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고용보험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에 의하여 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 전일 및 실업인정일 당일까지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만 승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