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4차 방문을 미룰 수 있을까요?
토요일에 급하게 가족 약속이 잡혀서 시골에 갑니다!
월요일이 4차 방문인데 그날 저녁에 집에 올라올 거 같은데 고용 24쪽에 급하게 연락을 해보니 주말에 전화가 안된다고 합니다ㅠ 혹시 월요일 오전에 연락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런 경우에도 미룰 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수급기간 내 1회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의 인정은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미리 정해진 날자에 수급자격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고용보험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에 의하여 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 전일 및 실업인정일 당일까지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만 승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