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아이 전세집 경매 넘어갔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딸 아이 전세집 경매 넘어갔는데 아직 살고 있는중입니다.

경매 통지는 작년에 9월쯤 받았고 경매 관련 서류만 제출한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해도 되는건지

경매 물건 검색하면 아직 안 나오던데 집주인은 사기로 구속 되었다는것만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 배우자는 아직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중이구요.

답답하게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건지 궁긍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 요구를 한 상황이라면 유찰 등으로 아직 경매에 대해서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수 있고 임대인에 대해서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면 그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그 진행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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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따님의 전세집 경매 문제로 마음고생이 크실 텐데 깊이 공감합니다. 배당요구 서류를 이미 제출하셨다면 당분간은 경매 기일 지정을 기다리며 대항력을 유지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대항력 유지 및 경매 절차 대기

    법원의 경매 개시 이후 감정평가 등 준비 절차에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어 아직 물건이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경매 절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 반드시 현재 집의 점유와 전입신고를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신청

    임대인이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 보세요.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향후 경매 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특별법에 따른 각종 금융 및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사 소송 진행과 실익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된 상태로 남은 재산이 없다면 당장의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으며,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절대 거주지를 이사하거나 전출하지 마시고 관할 지자체에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답답하시겠지만 따님의 사건이 무사히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