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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월)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려고 하는데
현직장을 언제까지 다녀야 고용보험 취상실 등 문제 되지 않을까요? 10.23(금)까지 다녀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사직을 수리하기만 한다면, 새로운 직장의 입사일인 10월 26일 이전으로 고용보험 상실일을 지정하여 신고하더라도 문제없이 당일(26일 자) 취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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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26일 입사라면 10월 23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은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직일 이전에만 퇴사하면 중복 가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늦게하여 일시적으로 이중가입이라 하더라도 상실일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23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하여도 괜찮으나, 더 중요한 것은 퇴사할 회사에 즉시 사회보험 상실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근무일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직 중인 사업장과 퇴사일을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 승인을 지연하면 고용관계의 종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