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수입 180만원 미만일시 민사 합리적인가요?
받을 돈이 2천인데 쟤가 딱 저 월급이고 나머지 재산없습니다 평생 저 돈받고살거 같은데 방법 없습니까?
자기는 180월급이라 떵떵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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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급여가 180만원이라면 생계비 미만의 소득이기 때문에 승소를 하더라도 급여에 대한 압류가 제한될 수 있어 그 외 다른 재산이 없다면 추심가능성이 낮습니다.
소송 등을 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실현하기 위함인데 상대방의 재산이 없어 집행할 재산 자체가 없다면 실익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압류 범위에서 최저생계비 제한이 185만원이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시켜 압박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