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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궁금해서요
돈 빌린거를 3자한테 말하면 처벌 받을수 있나요??
즉 예시 C분한테 a가 나한테 500만원 빌려서 중고차 샀는데 갚는데 오래 걸리 잖아~~
계랑 놀지마라
또는 미수금 등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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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타인에게 말하는 행위는 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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