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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후 군입대를 하면 주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월세 계약 만료 후 군입대를 하려고하는데 궁금증이 생겨서 물어봅니다.

20살때 서울에서 자취를 한다고 월세방에다가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분리가 됐습니다.

월세 방 계약 만료 후 일주일 뒤 군입대를 해야하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해선 제가 주소이전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친척집이나 경북에 있는 본가 중 하나에 주소이전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군입대로 인해 실거주를 하지 않을 상황이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서울 친척집이나 경북 본가로 주소 이전하는 것 모두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단, 세대원이 되시려면 세대주(친척이나 부모) 동의가 필요하고, 인터넷(정부24)이나 주민센터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군 복무 중에는 원래 세대의 거주지 주소로 등록 유지됩니다.

    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군 복무 중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가나 가까운 친척의 주소지로 편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군 복무하는 것 외(휴가중)에 해당 거주지에서 머무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전입신고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