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상선 암진단후 병가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아서 수술하려고 하는데 병가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병가 신청으로 하거나 아님 병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므로 계약,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 등에 의해서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정기간 이상의 요양 필요 소견 등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사규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병가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 규정에 따라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2. 그리고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이 있고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치료에 필요한 병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병가의 경우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또한 추후 취업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 휴가 등을 회사에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과 함께 휴직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