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리프트(롤) 모바일게임 패드립 고소 가능할까요?
롤 이라는 게임의 모바일 버전인 와일드 리프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팀원 5명과 함께 채팅을칠수있는 게임인데 제가 게임시작전에 자꾸 팀원운이 안좋아서 진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팀중 한명이 채팅으로 자기 첫판이라 잘 못한다고 이러길래 제가 “팀운 얘기하고 있는데 첫판 ㅇㅈㄹ” 이렇게 채팅을 치니 상대방이 갑자기 저한테 느그어매 이렇게 패드립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한테 한거임? 이랬는데 무시하길래 그냥 게임 하다가 팀원이 너무 못해서 뭐라고 하니깐 또 느끔띠 이러더라구요. 이거 이외에도 상대방이 저한태 느그어매, 느금띠 반복으로 한두번 정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곳, 이름을 채팅에 치니깐 그 이후로는 패드립이랑 욕을 일절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개인정보 말하니깐 쫄려? 이러니깐 아니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렇게 게임이 끝났는데 괴씸해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특정성 요건은 모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질문자님이 신상을 공개한 이후에는 모욕을 하지 않아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온라인에서의 패드립은 특정성 요건충족이 관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 거주지역이나 이름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소급하여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게임 내 채팅에서 상대방의 욕설로 인해 큰 불쾌감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부모님을 언급하는 패드립은 듣는 사람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므로 고소를 고려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번 사안은 모욕죄의 핵심 요건인 '특정성'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려워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피해자가 현실 세계의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하는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름과 사는 곳을 밝히기 전에 쏟아진 욕설들은 단지 게임 속 닉네임(캐릭터)을 향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원은 이를 현실의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핵심은 질문자님께서 신상을 밝힌 후의 상황인데, 상대방이 신상 공개 직후 욕설을 멈췄다면, '특정성'이 성립된 상태에서는 모욕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즉, 욕설을 할 때는 누군지 몰랐고, 누군지 알게 된 후에는 욕설을 하지 않았으므로 범죄 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괘씸하시더라도 현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할 경우 '혐의 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게임 내 신고 기능을 활용하여 계정 제재를 요청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