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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지혜로운소쩍새204
지혜로운소쩍새204

상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고싶은데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롤 모바일(와일드리프트) 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도 롤처럼 팀원5명과 함께 채팅을 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게임중 팀원A와 제가 같이 죽었는데 팀원 A가 제 스킬쿨을 핑으로 찍었습니다. (게임에서 제가 스킬을 쓰고난 쿨타임을 죽은 직후에 핑으로 찍어서 채팅에 남기는것은 도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나빠서 바로 니네엄마라고 패드립을 하니깐 상대가 니네엄마 보*구녕이라면서 성드립을 쳤습니다. 그러고나서 바로 제가 사는지역과 동네를 말하고 난 뒤에 성희롱 ㄴㄴ라고 하였지만 팀원 A는 이게 굴하지 않고 계속 니네엄마 내 옆에서 ㄸㄸ이중, 니네엄마 ㅂ*물 나온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맞받아치면서 니네엄마ㅋㅋ 라고 했습니다. 상대 통매음으로 고고 가능할까요? 물론 상대가 저도 패드립했다고 고소하면 쌍방으로 되긴할텐데 아무래도 성희롱은 다른경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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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발언을 한다고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재된 내용처럼 서로 싸우다가 욕설처럼 사용한 것이라면 위 목적부정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히 게임상 다툼을 넘어서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과도한 성적인 발언을 이어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말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단순히 높습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이 나온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