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고싶은데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롤 모바일(와일드리프트) 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도 롤처럼 팀원5명과 함께 채팅을 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게임중 팀원A와 제가 같이 죽었는데 팀원 A가 제 스킬쿨을 핑으로 찍었습니다. (게임에서 제가 스킬을 쓰고난 쿨타임을 죽은 직후에 핑으로 찍어서 채팅에 남기는것은 도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나빠서 바로 니네엄마라고 패드립을 하니깐 상대가 니네엄마 보*구녕이라면서 성드립을 쳤습니다. 그러고나서 바로 제가 사는지역과 동네를 말하고 난 뒤에 성희롱 ㄴㄴ라고 하였지만 팀원 A는 이게 굴하지 않고 계속 니네엄마 내 옆에서 ㄸㄸ이중, 니네엄마 ㅂ*물 나온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맞받아치면서 니네엄마ㅋㅋ 라고 했습니다. 상대 통매음으로 고고 가능할까요? 물론 상대가 저도 패드립했다고 고소하면 쌍방으로 되긴할텐데 아무래도 성희롱은 다른경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