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왜음주운전이나사고를내고심신미약이라고하면형량을받을때형량이왜감경되는걸까요?
사람들이일상생활을하다가어떤사람들이음주
운전으로사고를내고서심신미약이나정신이
없었다고하면형량이감경되는경우가
많은거같은데요.
왜그런걸까요?
한말씀부닥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사고에서 양형상 감경되는 경우는 현재로서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음주로 인해 감형이 되는 경우는 통상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고가 발생한다는 측면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의 규정을 음주상태에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