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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곰103
지혜로운곰10323.07.02
영업방해에 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같은 상가 옆가게 사장님이 저희손님한테 욕설을 한 후 쓰레기봉투를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럴경우 저희 가게에서 그 사장님 상대로 영업방해가 적용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되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을 의미하는바, 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의 상황이 장사를 하던 중이라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고 막연히 손님에게 쓰레기봉투를 던졌다는 사실관계 만으로 영업방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