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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청설모228
보랏빛청설모22823.03.27

모텔알바하다가 청소년 투숙을 막지못했습니다

1번일할때마다 7만원가량을 받고 21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일하는 모텔당직아르바이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휴게시간은 물론 없습니다

제가 cctv를 확인하지 못한 사이에 청소년이 무인키오스크를 통해 들어와 투숙했고, 이후 경찰신고접수되어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청소년투숙객 경찰측에 잘 인계했습니다

이경우 저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될지, 혹은 어떤 민사소송을 다투게될지 궁금합니다

대충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받을것같은데 그 액수의 수준과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게될지 그런것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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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만, 무인키오스크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혐의없음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특별히 예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투숙을 막지 못한 경우, 초범이라면 보통 50 ~ 100만원 사이의 벌금이 나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업주가 손해를 입게 된 부분에 대하여 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