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산축하금은 경조금으로서 비과세 되나요?


저희회사는 출산시 축하금(격려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경조금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소득세법 제12조 4호 머목에서는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만원까지만 비과세이고, 30마원은 법인세 손급불산입이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종업원에 대하여 자녀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법인은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로서 손금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20만원 초과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법인은 인건비

    로서 손금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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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