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은 중도 퇴사 불가능할까요??

올해말에 계약만료인데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대체자가 없는 환경이고 계약직인데 중도퇴사가 가능할까요?

사업주가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계약만료기간까지 근무해야되는 걸까요?

계약서엔 퇴사 한달전 통보하라고 써있긴한데 만약 이번달 초에 퇴직 의사를 밝혔다면 이번달말까지만 근무하면 되는 건지 계약직이라 너무 골치가 아프네요

마음같아선 지금 당장 퇴사하고 싶습니다ㅠ

도와주십시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중도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 한달전 통보라고 계약서에 적혀있다면 퇴사 통보 후 회사에서 퇴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한달 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이전에라도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 내 계약해지 관련하여 정해진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퇴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 한달 전 통보하기로 서로 약정했다면

    한달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의 사전통보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해당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손해배상책임 관련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기간 중에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