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내 뺑소니 적용 여부( 과실 비율 적은 가해자 은폐)

가해자들 과실 비율 100%,

과실 비율 더 적은 가해자는

자동차보험 미신고( 과실 비율 더 높은 가해자는 자보에 신고했으나 과실 비율 적은 가해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음), 경찰 미신고, 전화번호 미제공,

병원 가자마자 떠나버림이면 뺑소니 적용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사유지(캠퍼스 내)의 뺑소니도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비율 더 높은 가해자도 사건 축소 및 뺑소니 협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도주치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의 이름이나 소속, 주소 등을 알렸다거나 병원으로 후송되기까지 함께 한 경우라면 그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1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