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 내 뺑소니 적용 여부( 과실 비율 적은 가해자 은폐)
가해자들 과실 비율 100%,
과실 비율 더 적은 가해자는
자동차보험 미신고( 과실 비율 더 높은 가해자는 자보에 신고했으나 과실 비율 적은 가해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음), 경찰 미신고, 전화번호 미제공,
병원 가자마자 떠나버림이면 뺑소니 적용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사유지(캠퍼스 내)의 뺑소니도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비율 더 높은 가해자도 사건 축소 및 뺑소니 협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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