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안성기 건강 쾌유 기원
아하

법률

민사

눈에띄게잘먹는닥스훈트
눈에띄게잘먹는닥스훈트

경찰이 한 사람의 재판 사유를 모르는 사람한테 막 말하고 다녀도 되는 걸까요?

경찰이 한 사람의 재판 사유를 모르는 사람한테 막 말하고 다녀도 되는 걸까요? 드라마를 보는데

이런 장면이 나와서 뭔가 이해가 안 되가지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다른 사람의 재판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 등 성립 여지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취지로 그러한 재판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수사 등 해당 수사관의 공무와 관련이 없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