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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잘먹는닥스훈트
경찰이 한 사람의 재판 사유를 모르는 사람한테 막 말하고 다녀도 되는 걸까요? 드라마를 보는데
이런 장면이 나와서 뭔가 이해가 안 되가지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다른 사람의 재판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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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 등 성립 여지도 있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취지로 그러한 재판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수사 등 해당 수사관의 공무와 관련이 없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