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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23.03.03

전세계약 암묵적 계약연장 중에 이사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계약 5월말에 종료인데.

3개월이 채안남아서 암묵적 계약연장인거같아요.

주변에 전세매물 저렴한게 나와서 만기때 이사하고 싶은데ㅠ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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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기즈음에 임차인이 계약의 해지를 원하면,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 해지의사를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계약 만기가 5월 말이면 서둘러 지금이라도 해지 의사를 통보하시면 야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 표현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3개월 전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된 시점에 계약 종료가 성립 됩니다.

    하지만 아직 통보 기간인 2개월이 더 남았다면 아직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 좀더 참았다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 후 3개월 후 이사

    2. 현재 상황에서 5월이사 일정을 통보하고 협의 하는 방법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개월에서 2개월전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5월만기라면 지금 통보하셔서 만기일에 이사하겠다고 임대인에게 통지하시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약속하고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해 주면 방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하락으로 전세계약이 성사가 잘 안되고 있어서 계획한 날짜에 이주를 할 수 없을

    수 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이 지나갈때 성립되므로 아직은 묵시적갱신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기에 이사를 하고 싶다면 이 기간내에 먼저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추가 거주를 원치 않는다면 기다릴 필요없이 지금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럴땐 세입자가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하세요

    계약연장 안하고 이사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고지하고 새로운 임차인 찾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라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남아 있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만약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기간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