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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금감원 신고 관련 질문

대부업체에서 아직 미납이 되지 않고 날짜도 지나지 않았는데 대부업체 측 에서 의도적인 회피하면 불이익이 갈수있다는 카톡을 보냈는데 이거 금감원에 신고해서 문제 재기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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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성 발언이 아니라 의도적인 회피라면 불이익이 갈수록 있다는 위험경고에 불과하다면, 금감원에 문제제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해당 행위가 불법 추심 행위로서 금융감독원에 불법 추심행위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불법 추심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