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부업체 금감원 신고 관련 질문
대부업체에서 아직 미납이 되지 않고 날짜도 지나지 않았는데 대부업체 측 에서 의도적인 회피하면 불이익이 갈수있다는 카톡을 보냈는데 이거 금감원에 신고해서 문제 재기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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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성 발언이 아니라 의도적인 회피라면 불이익이 갈수록 있다는 위험경고에 불과하다면, 금감원에 문제제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해당 행위가 불법 추심 행위로서 금융감독원에 불법 추심행위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불법 추심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