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인 임대차계약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으나 방충망 수리와 같은 소규모 수선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수선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기도 하고, 수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특약은 대규모 수선, 목적물의 상당한 파손 등의 수리까지 임차인의 책임으로 정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특약이 무효가 됩니다.
특약을 확인해 보시고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소규모 수선에 불과함을 근거로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단함을 주장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