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방충망찢어진것도해줘야 하나요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있는데 이번 장마에 바람이 많이불어 방충망이 다 찢어졌다는데 이런건 집주인이 다 해줘야하나요아니면 세입자가 해야하나요 전세줬을때는 멀쩡했었는데
전세주고 3달뒤에 이런일이 벌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인 임대차계약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으나 방충망 수리와 같은 소규모 수선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수선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기도 하고, 수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특약은 대규모 수선, 목적물의 상당한 파손 등의 수리까지 임차인의 책임으로 정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특약이 무효가 됩니다.
특약을 확인해 보시고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소규모 수선에 불과함을 근거로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단함을 주장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찢어진 것인지 확인해보시고, 귀책사유가 세입자에게 있다면 세입자가, 없다면 임대인이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인 경우에는 전세권자에게 일반적인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즉 대파손 등에 대한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는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간단한 수리 등은 아래 민법 제309조에 따라 전세권자가 이에 대해서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는 방충망과 같은 대파손의 정도가 아니라면 집주인이 아니라 전세권자가 이를
수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민법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