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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도전하는원앙
세입자가 계약기간 종료되고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 집주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순서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현행 제도적으로는 명도소송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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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차계약종료 및 퇴거청구 하시고, 불응한다면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정상적으로 명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역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