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 가격을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허위 거래를 막는 장치인가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 가격을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허위 거래를 막는 장치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신고 제도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거짓신고 등으로 시세를 조작 또는 탈세를 위해 거래금액을 조작하는 등을 방지)을 위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당사자나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만일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거짓(업계약 또는 다운계약 등)으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신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신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바르게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후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이유는 2006년 1월 부터 이중 계약 등 부정 관행을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 교란 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서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이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 가격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제도인데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같은 허위 계약과 이중 계약을 막아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입니다.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실제 거래가액 등에 따라서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점 유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해하신 방향이 맞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매매 등 부동산 거래의 실제 가격과 주요 계약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여 허위, 축소 신고와 이중계약을 줄이고 시장 거래정보를 투명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허위 거래를 막는 장치라고만 표현하기보다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가격을 검증하여 허위·다운계약 등을 적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