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 취득 후 신규 주택 매매 양도세 비과세
26년 11월 A 분양권 취득(계약일 기준)
27년 1월 B 아파트 매수(잔금일 기준. 실거주 목적)
A 분양권을 먼저 취득 후 B 아파트를 매매하게되면
향후 B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능한가요?
비과세 혜택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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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1월 A 분양권 취득(계약일 기준)
27년 1월 B 아파트 매수(잔금일 기준. 실거주 목적)
A 분양권을 먼저 취득 후 B 아파트를 매매하게되면
향후 B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능한가요?
비과세 혜택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