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 취득 후 신규 주택 매매 양도세 비과세

26년 11월 A 분양권 취득(계약일 기준)

27년 1월 B 아파트 매수(잔금일 기준. 실거주 목적)

A 분양권을 먼저 취득 후 B 아파트를 매매하게되면

향후 B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능한가요?

비과세 혜택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을 취득 후 신규주택을 다시 취득을 하게 된 후 기존주택을 3년(규제지역 2년)안에 처분을 하게 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위의 경우 분양권 + 신규주택 취득으로 2주택자 또한 신규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면 2주택자로 앙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

    2. 분양권 취득일에서 3년내 종전 주택 양도

    만일 분양권 취득일에서 3년이 지나고 종전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추가로 두가지 요건 충족해야 함

    1) 아파트 완공일로부터 3년내 세대 전원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

    2) 아파트 완공전 또는 완공일 이후 3년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 2년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인 경우 2년 거주 추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B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고 순서상 A 분양권이나 완공된 A주택을 먼저 팔아야 합니다. A 분양권이 아파트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데 B 아파트 매수 당시에 무주택 상태였다면 비과세 요건이 복잡해지므로 정확한 주택 취득 및 계약 일자를 가지고 세무사에게 최종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6년 11월에 A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고 그 후 27년 1월에 B아파트 매수하는 경우 나중에 B아파트를 매도할 때 곧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세법상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가 완전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A 분양권이 아파트로 준공되기 전에 A 분양권 자체를 처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A를 보유한 상태에서는 비과세가 어렵고 A분양권 또는 완공 주택을 먼저 처분하신 뒤 B가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