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의 친구 엄마와 언니때문에 학폭위 열 수 있나요?
아이의 친구 엄마랑 언니가 무슨일만 일어나면 전화해서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는 상황인데 (아이 친구가 이르면 곧이곧대로 듣고 뭐라고하고 밤에 열시넘어서도 전화를 해대는 상황) 떨어뜨려놓거나 학폭위를 열 수있는 상황인가요?
같이안놀면 안논다고 연락해서 뭐라고하고 아이는 번호를 차단해놓은 상태인데 본인딸한테 전화해서 바꿔보라고하고 가던애 붙잡아 세워두고 뭐라고하는데 선생님한테도 열시넘어서 수십통 전화하고한다고 학교에서 유명하대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생에 대한 고의의 괴롭힘 등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학생 간의 문제가 아니라면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